[교직] 2024-2학기 성인지 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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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teaching@daegu.ac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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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온라인 교육
■ [필독] 해당 비대면 교육은 대면교육 신청자에 한 해 수강가능 합니다.(별도 수강 신청 필요 없음)

■ 이수 대상: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학생 중, 2024-2학기 성인지 교육 필수 대상자
* 대상자는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세요.
■ 이수기간: 2024. 10. 14.(월) 10:00~ 2024. 11. 29.(금) 17:00
■ 이수 기준: 동영상 강의 3개를 모두 100% 이수하여야 함

■ 비대면 강의 내용
. [②]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
. [③]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,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
. [④] 장애인의 성 이해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
** 유의: [①] 교육은 재학생 대상 법정교육(스마트LMS[비교과LMS 아님]/인권센터 주관)을 이수하여야 하며,
☞ https://lms.daegu.ac.kr/ilos/main/main_form.acl >> 로그인 >> 비정규과목 >> "2024 폭력예방교육"

■ (필독) 참고 및 유의사항
① 성인지교육은 대면교육(1회) 및 비대면교육(4강좌) 모두 이수하여야 <성인지교육 1회> 이수가 완료됩니다.
* [유의]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관련 [별표1]에 의거
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사범대생은 4회 /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은 2회를 이수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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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해당 교육은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<사범대학생 및 교직이수자>를 대상으로 하는 2학기 추가 교육입니다.


■ 이수대상: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학생 중, 2024-2학기 성인지 교육 필수 대상자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***2학기 추가교육 이수 대상자는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세요.

■ 이수기간: 2024. 10. 14.(월) 10:00~ 2024. 11. 29.(금) 17:00

■ 이수기준: 동영상 강의 3개를 모두 100% 이수하여야 함


■ 비대면 강의 내용

  . [②]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

  . [③]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,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

  . [④] 장애인의 성 이해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


 ** 유의: 비대면 [①] 교육은 재학생 대상 법정교육(스마트LMS[비교과LMS 아님]/인권센터 주관)을 이수하여야 함

 ☞ https://lms.daegu.ac.kr/ilos/main/main_form.acl   >> 로그인 >> 비정규과목 >> "2024 폭력예방교육" 


■ (필독) 참고 및 유의사항

  .  성인지교육은 대면교육(1회) 및 비대면교육(4강좌) 모두 이수하여야 <성인지교육 1회> 이수가 완료됩니다.

     * [유의]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관련 [별표1]에 의거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사범대생은 4회 /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은 2회를 이수하여야 합니다.

  .  기타 문의는 소속 학과 사무실로 문의해주세요.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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