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른 교원자격증 취득 필수 요건
1. 이수대상: 2021, 2022학년도 정규 교육 미이수자 및 2022-2학기 복학, 재입학, 전과 등으로 이수횟수를 충족하지 못한 자(대상여부는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사범대학 행정실을 통해 확인)
2. 이수기간: ~ 2022. 12. 18.(일)까지
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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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내용
2021 성인지교육 추가 이수 대상자는
1. 중앙교육연수원의 온라인 강의 2개를 이수하고,
(4대 폭력예방_성희롱,가정폭력,성매매,성폭력) 평등한 일상, 폭력예방교육 + (중등)사이버 폭력대응 지도역량 기르기
2.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의 성인지 교육까지 모두 이수하여야 성인지 교육 1회 이수 인정 가능
중앙교육연수원은 이수완료 후 12.19.(월)까지 이수증을 출력하여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
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은 12.18.(일)까지 동영상 강의 이수 완료(이수증 제출 불필요)
상세일정 및 신청하기
- 프로그램 일정 신청기간 신청현황
-
2021 성인지교육(추가 교육)
~
부터
까지22 명 / 무제한
접수인원 제한없음
종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