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자격증 취득 필수 요건
[2022학년도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]
사범대학 재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은 필수 이수
교육대상확인: 종합정보시스템-수업업무-교직업무-교직사정안내에서 부족 횟수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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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(사범대학, 교직과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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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내용
① 이수대상: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생(교원자격증 취득 필수 요건)
② 이수요건: 동영상 강의 진도율 100% 이수시에만 이수 인정
③ 교육내용: 교육부에서 제작한 성인지 교육 영상 + 신이나 연구교수 특강
④ 이수기한: ~ 2022. 6. 17.(금)까지
- 추가기간: 6. 26.(일)까지 / 6.27.(월) 하루 추가 오픈/6.28.(화)22:00까지 마지막 추가 운영
⑤ 이수여부확인: 2022. 7. 1.(금)부터 종합정보시스템-교직사정안내에서 이수횟수 확인
⑥ 유의사항
- 졸업시까지 본인의 성인지 교육 이수횟수를 모두 채우지 못할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불가
- 해마다 다른 교육내용 및 교육방식으로 운영하므로 이수하지 못한 학년도의 교육은 재이수가 어려움.
이에 이수대상자는 반드시 이수기간 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
상세일정 및 신청하기
- 프로그램 일정 신청기간 신청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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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(사범대학, 교직과정)
~
부터
까지2,262 명 / 무제한
접수인원 제한없음
종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