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교직] 2024-1학기 성인지 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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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필독]
2차 대면교육을 신청한 학생은 <온라인 강의실>에서 바로 수강 가능합니다.(별도 수강 신청 필요 없음)

■ 이수 대상
: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학생 중 2024-1학기 성인지교육 이수 희망자(★2차 대면강의 신청자에 한 해 이수 가능★)

■ 이수기간: 2024. 4. 29.(월) 10:00~ 2024. 6. 7.(금) 17:00

■ 이수 기준: 동영상 강의 3개를 모두 100% 이수하여야 함

■ 강의 내용
. [3차시]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
. [4차시]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,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
. [5차시] 장애인의 성 이해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

■ (필독) 참고 및 유의사항
① 성인지교육은 [1차~5차시]까지 강의를 모두 이수하여야 <성인지교육 1회> 이수가 완료됩니다.
* [유의]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관련 [별표1]에 의거
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사범대생은 4회 /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은 2회를 이수하여야 합니다.
② [1차시] 교육은 재학생 대상 법정교육(스마트LMS[비교과LMS 아님]/인권센터 주관)을 이수하여야 하며,
☞ https://lms.daegu.ac.kr/ilos/main/main_form.acl >> 로그인 >> 비정규과목 >> "2024 폭력예방교육"
③ [2차시]는 대면 집합교육(사범대학에서 추후 일정 공지)으로 실시됩니다.
④ [3차~5차시] 교육은 상기와 같이 비교과에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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