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른 교원자격증 취득 필수 요건
<성인지 교육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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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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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성희롱예방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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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내용
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 필수 요건인 성인지 교육 실시
이수대상: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재학생
(종합정보시스템-수업업무-교직업무-교직사정안내 에서 본인의 이수대상여부 확인 가능)
교육내용: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, 양성평등의식 함양 교육
강의시간: 총80분
★ LMS 비정규 과목인 '2021 폭력예방교육' + 비교과시스템의 '2021 성인지 교육' 동영상 모두를 이수한 경우에만 2021학년도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.
상세일정 및 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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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
~
4 부터
까지1,786 명 / 무제한
접수인원 제한없음
종료